서울지역 상가 평균보증금 3억3천만원 수준
- 강신국
- 2014-03-11 09: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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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급...법무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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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상가의 평균 보증금이 3억3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강남지역 상가들이 5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권리금은 약국·병원 등 '보건사회복지' 관련 상가가 1억5800만원으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1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진행한 5052개 상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상임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상가 호당 평균 3억3242만원으로 집계됐다.
상권별로는 강남이 5억469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 3억7003만원, 신촌·마포 2억8475만원, 기타 2억5863만원 순이었다.
특히 강남상권의 45.5%는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에만 적용되는 상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내 평균 임대기간은 1.7년으로 이는 상임법에 보장된 최장 계약보장기간인 5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
업종별 권리금은 약국·병원 등 '보건사회복지' 관련 상가가 1억5800만원, 종합소매업·의류 등 '도소매업'이 1억1320만원, '숙박·음식점'이 1억883만원, 고시원 등 '부동산·임대'쪽이 9667만원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은 임차인간에 성립되는 특수하고 비공식적인 거래여서 당사자들이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조사대상은 1010호였으나 이중 249호만 권리금에 대해 답변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임대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관련 법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상임법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증액기준을 현행 '증액청구당시 임대료의 9% 이내'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1.3%)의 2배 이내로 개선하는 것 등이다.
또한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해 1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표준계약서(안)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 돼온 계약서의 문제점을 보완해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규정, 임차인의 권리부각, 임차인의 해약해지권을 명시, 대등한 관계의 올바른 계약문화가 자리 잡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배현숙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된 법제도 개선안을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상가권리금 보호제도화'와 함께 추진되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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