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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선시범사업 가닥?…정 총리, 담화문서 시사

  • 최은택
  • 2014-03-12 16:25:01
  • "국회 입법과정서 검증수행 전향적 검토"

정부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도입과 관련, 의사협회의 '선 시범사업 후 입법' 요구를 수용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의료파업 관련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의사협회가 원격의료에 대해 걱정하는 사안들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없이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선 입법 후 시범사업'을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한다'는 것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시행한다는 것이어서 내용상 '선시범사업'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개정안은 이달 마지막 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면서 "국회 절차와 별개로 신속히 시범사업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원격진료법은 국회 야당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상정조차 어려운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의정간 합의가 이뤄지면 입법절차가 중단돼 있는 동안 시범사업이 가능해 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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