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환경 개선…"병상 수직이동 가능하게"
- 김정주
- 2014-03-13 12:00: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내달 5일부터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맞춰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도 관계 공무원과 한국장애인개발원, 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주요내용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기준과 휠체어 이동공간, 병상 이동 가능 복도, 층간 경사로 설치 등이 담겨있다.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의 경우 침대와 이동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병상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휠체어 이동 공간은 유효 폭이 1.2m 이상이어야 하고 병상 이동이 가능한 복도 또한 유효 폭 1.5m 이상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지침이 설정됐다.
층간 경사로는 폭 1.2m 이상, 기울기 12분의 1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시설기준은 내달 5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병원의 경우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다만 침대용 엘리베이터는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병이나 증개축, 장소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뒀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숫자로 증명한 비상장사…실적 앞세워 상장 문턱 넘는다
- 2다국적사 평균 연봉 1억원↑…베링거·비아트리스 1.5억
- 3‘급여 축소 여파’ 콜린 처방시장 30%↓...하락세는 진정
- 4투약병 업체에 나프타 순차 공급 시작…다음은 약포지 업체
- 5중동 사태에 '의약품 제조원가·생산량' 영향 핀셋 조사
- 6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23일 본회의 촉각
- 7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8익수제약, 매출 10%·영업익 2배↑…우황청심원·공진단 효과
- 9[기자의 눈] 약사회 회무 22점이라는 무거운 성적표의 의미
- 10민·관 의약품심사 소통채널 '코러스' 제약업계 효능감 체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