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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약국 허용했다가 되돌리면 한미 FTA 위반"

  • 최은택
  • 2014-03-13 14:33:27
  • 우석균 정책위원장 "보건의료제도 미래유보조항 유명무실"

[한미 FTA 발효 2주년 토론회]

영리법인약국이나 의료법인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면 문제점이 나타나도 되돌릴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 FTA 협정에 위배돼 투자자-정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13일 통합진보당 주최로 열린 '한미 FTA 발효 2주년 토론회' 패널토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 정책위원장은 이날 "한미 FTA는 의료민영화를 촉진하거나 한번 이뤄진 의료민영화 조치를 되돌리지 못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가령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논란을 보면, 영리자회사가 허용되면 국내 뿐 아니라 외국인도 투자할 수 있다.

한미 FTA 협정 '미래유보조항'에 보건의료제도가 포함돼 있어서 추후 정부가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소기준 대우', '수용 및 보상' 등이 관련 의무에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우 정책위원장은 주장했다.

다시 말해 미래유보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되돌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투자자의 권리를 모두 지켜줘야 하고 위반하면 투자자-정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의료영리화 논란을 촉발한 의료법인 합병허용, 영리법인약국 도입 등 투자활성화대책이나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등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우 정책위원장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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