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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수텐' 효과 없으면 재투여때 급여 불인정

  • 김정주
  • 2014-03-17 06:14:54
  • 심평원 암질환심의위, 대체 약제 없어 전액본인부담 인정

위장관기저종양에 글리벡(이마티닙 imatinib)과 수텐(수니티닙 sunitinib)을 써도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마땅한 다른 약제가 없어도 글리벡을 재투여(rechallenge)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

심사평가원은 위장관기저종양에 사용하는 두 약제의 급여인정범위에 대한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16일 공개내용을 보면, 글리벡과 수텐은 각각 만성골수성백혈병과 신세포암 치료에 쓰이고 있는데, 위장관기저종양 치료에도 투약되고 있는 약제다.

그러나 글리벡과 수텐을 순차적으로 투약했는 데도 치료에 실패하면 이후 사용할 약제가 거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원칙적으로 보험영역에서는 투약 후 치료에 실패한 뒤 재투여 하면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재투약에 대한 임상적 근거(이익)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와 유럽 의료 종양학회(ESMO) 등의 임상진료지침에서도 급여 등재되지 않은 신약과 함께 지지적 치료 중 선택 가능한 요법으로 글리벡 재투여를 언급하고 있지만 급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심평원은 두 약제 치료 실패 후 사용 가능한 약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글리벡을 재투여하는 것을 허가사항 범위 초과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액본인부담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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