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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법인만 논의기구 설치…법인약국은 약사회와 협의"

  • 최은택
  • 2014-03-17 12:24:56
  • 권덕철 국장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선의 피해 없게"

의-정이 영리 자법인 논란을 의약계 단체가 참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풀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다른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각기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법인약국은 약사회(약계)만이 정부의 협의 파트너가 된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제2차 의-정 협의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국장은 먼저 "(1차 집단휴진 참가자에 대해서는) 채증자료와 위반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환경평가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한 사항이었다"면서 "현재는 병원협회가 위탁 운영 중인 데 전공의들은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평가하고 개선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인 영리자법인과 관련해서는 "관련 단체가 참여해 우려점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별도 논의기구를 만들이기로 했다"면서 "다른 과제는 각 단체와 별도 협의한다. 예를 들면 법인약국은 약사회, 약계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영리자법인 논의기구 참여단체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이다.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했는 데 그동안 공익위원 8명이 정부 추전인사여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개선안을 만들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가인상 논의에 대해서는 "진료환경 개선 등을 주로 협의했고, 수가인상 부분은 논의 의제로 삼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쌍벌제 도입 이전 리베이트 적발자 중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처벌감면 등 유화조치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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