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 이달까지 하세요"
- 김정주
- 2014-03-20 12:11: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2013년도분 건보료 연말정산 안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달 3일부터 직장가입자의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되는데, 공단은 다음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부과된 2013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에서 정산한다.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사용주)는 2013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공단 회신용)'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아직까지 근로자 보수총액을 공단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용주는 4월분 보험료에 정산액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31일까지 EDI,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숫자로 증명한 비상장사…실적 앞세워 상장 문턱 넘는다
- 2다국적사 평균 연봉 1억원↑…베링거·비아트리스 1.5억
- 3‘급여 축소 여파’ 콜린 처방시장 30%↓...하락세는 진정
- 4투약병 업체에 나프타 순차 공급 시작…다음은 약포지 업체
- 5중동 사태에 '의약품 제조원가·생산량' 영향 핀셋 조사
- 6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23일 본회의 촉각
- 7익수제약, 매출 10%·영업익 2배↑…우황청심원·공진단 효과
- 8[기자의 눈] 약사회 회무 22점이라는 무거운 성적표의 의미
- 9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10민·관 의약품심사 소통채널 '코러스' 제약업계 효능감 체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