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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 이달까지 하세요"

  • 김정주
  • 2014-03-20 12:11:50
  • 건보공단, 2013년도분 건보료 연말정산 안내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달 3일부터 직장가입자의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되는데, 공단은 다음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부과된 2013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에서 정산한다.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사용주)는 2013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공단 회신용)'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아직까지 근로자 보수총액을 공단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용주는 4월분 보험료에 정산액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31일까지 EDI,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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