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의사는 봐주고 제약사는 더 죈다
- 최은택
- 2014-03-22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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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의-정협의 "의사 처분은 신중...공여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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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의사와 제약사를 달리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돼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최근 발표한 2차 의-정 협의결과를 보면,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다.
'규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협의 의제 중 하나인 데, 의-정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행정처분도 신중히 한다"고 협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협회와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또)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공여자 처벌을 강화한다"고 정하고 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제재는 신중히 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더 강하게 제재한다는 이중적 접근법이다.
현재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다.
다만 행정처분은 의사는 부과된 벌금에 따라 최대 12개월 이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고, 제약사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서 품목허가 취소까지 제재가 달리 적용되고 있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연인인 의사와 회사법인인 제약사는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특성에 맞게 정한 것인 데, 처벌수위 측면에서 제약사가 더 낮지는 않다.
게다가 오는 7월부터 급여의약품에는 사실상 퇴출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정지 및 '투아웃제'(급여퇴출)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마디로 이미 공여자에 대한 제재는 개별 품목에는 '사형선고'에 맞먹는 강화된 제도가 마련돼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이 공여자 제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을 협의내용에 포함시키자 제약계는 '아연실색'하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집단휴진을 막는 게 급했다고해도 같은 불법행위에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전방위로 제재를 받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는 처벌에 신중하고 공여자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한다는 황당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쌍벌제 도입 이전 리베이트 적발자 중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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