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인허가 등 보건의료산업 규제장벽 낮춘다
- 김정주
- 2014-03-25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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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진흥원에 연구 의뢰…제약·의료기기·병의원 등 분야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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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는 산업체부터 의료기관까지 관련산업 전반을 망라하며 필요 시 법 개정·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산업 시장분석 및 규제개선방안' 연구를 의뢰받아 업계 의견조사에 나섰다.
24일 진흥원 정책연구단에 따르면 이번 의견조사는 규제개선추진단이 이 분야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보건의료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 R&D, 특허와 상품화, 투자 유치, 인허가, 제조, 유통, 판매, 인력양성 등 보건산업과 의료기관 활동 전반이 모두 포함된다.
이 분야 업체와 기관들은 개선이 필요한 법령·고시 등 근거가 명확한 규제 제도나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소관부처와 관계법령, 현황과 문제점, 개선의견, 기대효과, 해외사례를 종합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정책연구단은 근거법령이 없더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큰 규제와 과제도 의견을 수렴해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개선방안에 현행법령과 개선 후 신설 또는 개정(삭제)될 법령을 신구대조 형식으로 제시하면 된다. 의견 개진은 오는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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