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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채동욱 뒷조사' 협조위해 가입자조회"

  • 김정주
  • 2014-03-25 10:26:10
  • 검찰, 내연녀 개인정보 무단조회 사실 포착

건강보험공단이 '채동욱 뒷조사' 사건을 위해 검찰에 동원, 가입자조회 등 정보를 무단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구설에 올랐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정한 지난해 6월 이후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12살 채 군 모자의 개인정보가 집중 조회된 것을 포착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건강보험공단 한 모 과장이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55) 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한 과장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한 과장은 지난해 6월 말 모종의 부탁을 받고 공단 내부전산망에서 임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져 추후 정치권 등 각계의 비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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