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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미사용 요양기관 실태조사…대상 약제도 확대

  • 김정주
  • 2014-03-27 06:14:55
  • 심평원, 국회에 업무계획 보고…현장 기술지원·활용서 배포

처방·조제지원서비스( DUR, 의약품안심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정 때문에 점검을 중단한 요양기관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DUR 점검의무화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법안 추진 지원과 함께 미점검 기관 관리와 효과적 계도, 점검 약제군 확대가 하나의 축을 이루며 진행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국회가 요구한 시정처리사항에 대해 최근 이 같이 보고했다.

26일 보고내용에 따르면 심평원은 정부의 DUR 점검의무 약사법 개정안 추진 지원을 연중 지속 추진하면서도 의무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 점검율 향상과 대상 의약품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심평원은 지난달까지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점검을 포기한 기관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심평원은 오는 8월을 목표로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미점검 요양기관 현장을 방문해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효능군 중복의약품 점검은 지난 1월에 이어 오는 4월경에도 또 한 차례 확대 시행하고, 3분기 안에 부적절한 치료용량 부문에 대한 점검도 확대한다.

특히 심평원은 DUR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정에 의해 점검을 하지 않는 요양기관들에 대한 계도와 중점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는 5월까지 계도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계도 방법 개선안도 강구하는 한편 2분기 안에 비급여 의약품 중복 처방과 조제를 점검을 하지 않는 기관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연말인 4분기경에는 의약사들을 대상으로 DUR 활용서를 만들어 기관별 배포, 계도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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