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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20배 끌어올린다더니…1.14배 증가 그쳐

  • 김정주
  • 2014-03-29 06:14:58
  •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에 보고…5월 수가협상 난제 예상

건보공단과 약사회가 2012년 합의했던 부대조건 중 대체조제율 20배 끌어올리기 성과가 매우 미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협상 당시 이 조건은 약국 환산지수 2.9% 계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5월 수가협상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2015년도 약국 수가협상의 최대 핵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건보공단은 최근 재정운영위원회에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수가협상 부대조건 이행 내용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2012년 10월 수가계약 당시 부대조건으로 '동일성분 2012년 상반기 대비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율 20배 이상 상승안'을 과감하게 내걸었고, 공단도 이에 호응했다.

비싼 약 대신 같은 성분의 싼 약을 약국에서 사용하면 건보공단은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약국은 수가 인상과 더불어 대체조제 차액의 30%의 인센티브를 2중으로 챙길 수 있는 '윈윈전략'으로 의사협회의 견제를 받을 정도로 주목받은 바 있다.

지난해 계약 당시 내걸었던 공동연구까지 합하면 약사회는 이번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총 2가지 부대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셈이다.

27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의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0.01%로, 전년에 비해 고작 1.14배 높이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상반기 당시 대체조제율이 0.088%에 불과했기 때문에 20배를 끌어올리더라도 1.76% 수준이어서 약국도 큰 부담이 없다는 분석이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얘기다.

공단은 약사회를 조력하기 위해 대체조제 모니터링과 현황 자료를 그간 총 5회 제공했다고 보고했다. 또 식약처와 공동으로 '믿을 수 있는 제네릭 의약품' 홍보 책자 제작 배부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부대조건 이행 협의과정에서 약사회는 홍보물 출처에 공공성 부각을 위해 공단 로고를 삽입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다른 협회와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될 것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었다.

만 1년반의 시간이 지나면서 동력을 상실한 부대조건은 약국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해 사실상 좌초됐다.

결국 이 부대조건 이행 실적이 오는 5월 있을 2015년도분 약국 환산지수 계약 협상에 결정적인 난제가 될 공산이 커졌다.

대체조제 20배 끌어올리기 부대조건은 2013년도분 환산지수 계약 당시 약국이 수가 2.9%를 챙길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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