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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재 올로스타·플루테롤, 1일부터 급여기준 신설

  • 최은택
  • 2014-03-29 06:14:55
  •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고시..."경쟁품목과 동일하게"

내달 1일 신규 등재되는 올로스타정(올메사르탄/로수바스타틴)과 플루테롤흡입용캡슐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8일 개정 고시했다.

올로스타정은 올메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첫 복합제다.

또 플루테롤흡입용캡슐은 세레타이드 퍼스트 제네릭이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올로스타정은 고혈압환자 중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그러나 인정기준 이외 다른 적응증은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이 같은 기준은 유사 적응증 복합제인 카듀엣정, 로벨리토정, 로바티탄정도 동일하다.

또 같은 날 신규 등재되는 플루테롤흡입용캡슐(살메테롤/플루티카손 흡입제)의 급여기준도 세레타이드 디스커스와 같은 내용으로 신설된다.

관련 급여기준 고시는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등, 세레타이드 에보할러'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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