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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부 가입자, 7월부터 보험료 인상

  • 최은택
  • 2014-03-30 19:08:45
  • 상한·하한액 조정여파...최대 4500원

국민연금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소득변동에 상관없이 최대 4500원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오는 7월부터 조정돼 해당 가입자의 부담액이 인상되는 것이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398만원에서 408만원, 하한액은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26만원 미만자는 최소 45원(25만9000원), 최대 450원(25만원 이하)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 398만원 초과자는 최소 46원(398만1000원), 최대 4500원(408만원 이상) 더 오른다.

복지부는 "월 소득이 26만에서 398만원 구간에 속하는 가입자는 본인 소득 변동이 없는 한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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