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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료보다 비싼 산정불가 치료재료 별도 보상 추진

  • 최은택
  • 2014-03-31 11:07:49
  • 심평원, 연내 포탈시스템 구축...담당실 확대 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올해 중점과제 중 하나로 치료재료 관리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치료재료관리실을 신설, 확대 개편했다.

31일 심평원에 따르면 먼저 정부3.0 정책목표인 '서비스 정부'에 부합하도록 연내 '치료재료 포털 시스템'을 오픈해 시장 진출을 돕기로 했다.

가령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등재 신청 업무를 온라인상으로도 접수받는다.

또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등재 업무 전 과정이 전산화되고, 등재 신청 유형에 따라 필수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이와 함께 공정한 평가 및 업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등재 신청 전 '사전상담신청제도'를 운영한다.

또 산정불가로 결정된 치료재료 비용이 행위료를 초과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별도 보상기전도 마련한다.

아울러 치료재료 급여여부 결정에 대한 평가기준을 객관화, 투명화 하기 위해 '치료재료 별도보상 결정을 위한 알고리즘'을 마련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병일 치료재료관리실장은 "치료재료와 행위 상대가치점수와의 관계를 재정립해 치료재료 별도 보상 시 행위 상대가치점수를 다원화 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된 치료재료는 급여 1만6841개, 비급여 2229개, 산정불가(행위료 포함) 412개 등 총 1만948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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