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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구입가 미만 판매·1원 공급강요 현지확인 강화"

  • 최은택
  • 2014-04-02 06:14:55
  • 복지부, 국회에 추진계획 보고...적격심사제 확대 유도

정부가 의약품 구입가 미만 판매나 1원 공급 강요행위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현지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1일 보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현재 초가가 낙찰·공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은 입찰병원에 적격심사제 도입을 확대하도록 앞으로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또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약품 구입가 미만 판매나 1원 공급 강요행위 등이 타깃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기반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대체모형에 대해서는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논의결과를 토대로 기존 약품비 적정관리 장려금에 저가구매 노력을 반영해 장려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의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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