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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료욕구 충족위해 요양기관 계약제 바람직"

  • 최은택
  • 2014-04-04 12:14:55
  • 이규식 연대 명예교수...비계약병원 의료산업화에 활용

[의료분야의 갈등과 이념 이슈페이퍼]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욕구 총족을 위해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보다는 계약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계약병원을 주로 외국환자 유치 등 의료산업화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계약의료기관은 민간기관도 공공병원과 동일하게 간주해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규식(연세대 명예교수)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4일 배포한'의료분야의 갈등과 이념' 주제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의료정책은 전국민의료보장이라는 사회보험제도와 부합되도록 의료의 성격을 규범적으로 공공재로 정의하고 공공재 공급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력 다양화와 가정의 혹은 일반의 육성, 지역단위 의료계획 수립과 병상과잉 해결, 자본비용의 별도보상 방안 검토(장기과제),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도입과 종발기 환자관리 등 공급체계 개혁, 외상센터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민영의료에서 대해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고수할 것이냐로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요양기관 계약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비계약병원 규제를 최소한으로 대폭 줄이고 주로 외국환자 유치 등 의료산업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 계약의료기관은 민간기관도 공공병원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 성실공익법인으로 승인받아 외부회계감사와 결산서 공시, 전용계좌신설, 장부작성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의사수련비용은 정부나 보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개원 전문의는 행위별수가를 유지하고 병원에 대한 지불은 포괄화하는 방식으로 병원 지불제도와 수가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공병원은 정책적 의료수행을 통한 의료공백 보충, 정부정책 의료 시범적 수행, 신의료기술 검증 등 민간병원과 다른 특수한 임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특히 "건강보험의료를 공공재로 간주하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둬야 통일시대의 건강보험정책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이후 북한주민에 대해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할 경우 지금처럼 건강보험의료를 사적재화로 간주하면 보험확대가 어려울 뿐 아니라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는 게 이 원장이 우려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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