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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도 응급장비 의무 구비" 입법추진

  • 최은택
  • 2014-04-06 10:19:43
  • 오제세 위원장, 응급의료법개정안 발의

초중고교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대상 시설에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오제세(새정치국민연합)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오 위원장에 따르면 2007년 법률개정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항공기 및 공항 등의 시설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심장마비나 기타 응급상황에서 심장질환자가 신속히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응급장비 구비 의무시설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응급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오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각급 학교에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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