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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피니토·아로마신' 병용요법, 유방암에 급여 신설

  • 김정주
  • 2014-04-07 06:14:54
  • 심평원, 항암요법 인정기준 공고...젬자·엘록사틴 병용은 삭제

폐경 후 유방암 2차치료에 에베로리무스(아피니토)와 엑스메스탄(아로마신)을 병용해 급여 투약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젬시타빈과 옥살리플라틴 병용요법은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공고했다. 시행일은 지난 1일부터다.

6일 개정내용을 보면, 폐경 후 유방암 2차 치료에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에베로리무스와 엑스메스탄 병용요법을 급여로 투약할 수 있다.

비스테로이성 아로마타제 억제제(anastrozole, letrozole) 치료에 실패한 경우, 에스트로겐 수용체(ER) 양성, HER2 음성 등이 그것이다.

심평원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이 있는 폐경 후 여성에서 엑스메스탄과 병용투여하는 요법이 에베로리무스 약제의 허가사항에 새로 추가돼 세부인정기준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 등에서 이 요법이 임상 이익이 있는 최신 치료제로 언급돼 있고, 3상 무작위 배정 비교임상시험 결과 대조군에 비해 무진행생존기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시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심평원은 덧붙였다.

이에 반해 젬시타빈과 옥살리플라틴 병용요법은 췌장암 치료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공고에서 삭제했다.

식약처 허가사항 중 '젬시타빈과 병용해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췌장암'의 효능·효과 항목이 재심사 등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데, 식약처 허가사항에도 이미 제외됐다.

심평원은 다만 허가변경 시점인 지난달 7일 당시 이 병용요법을 투여중인 환자는 해당 사이클이 종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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