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7 02:27:21 기준
  • 식품
  • 판매
  • #1.7%
  • #제약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임상
  • 협업
  • 약국
  • 용도
  • 의약품
피지오머

국군수도 등 19개 병원,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 최은택
  • 2014-04-09 06:14:53
  • 복지부, 3년연속 법정기준 위반기관에 제제

9개 병원은 공보의 배치대상에서도 제외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위반한 응급의료기관 19곳이 지정 취소된다. 또 응급의료 목적으로 배치한 공중보건의사를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아 법정기준을 3년 연속 충족시키지 않은 9개 병원에는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인력기준을 갖추지 않으면서 간판만 응급의료기관으로 달고 있으면 응급환자에게 오히려 해악이 된다며 이 같이 엄정 제재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와 건강보험으로부터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은 2003년 30.4%에서 2013년 69.7%로 꾸준히 개선돼 왔다.

올해 평가에서는 81.4%로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지역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금 취약지 지원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 32.5%에서 2013년 63.1%로 대폭 개선됐다.

이에 반해 전국 430개 병원 중 80개 병원은 법정기준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3년 연속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41개 병원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강릉동인병원과 대도시 내 지역응급의료기관 13개 병원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 목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는 데도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고, 다른 응급실 전담의도 두지 않아 법정기준을 위반한 지역응급의료기관 9개 병원은 지정취소와 함께 공보의 배치대상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다만 해당 병원이 지역내 유일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3개 병원에 대해서는 취소를 유예하되, 보조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내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추가 제재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인 시군구장이 온정적 태도로 지역 내 부실기관을 취소하지 않으면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3년연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취소된 대도시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국군수도병원, 성심중앙병원, 메트로병원, 남양주우리병원, 청아병원, 진해세광병원, 김해복음병원, 혜성병원, 효성시티병원, 부산센텀병원, 대한병원, 오병원, 화인메트로병원 등 13곳이다.

또 영주기독병원, 장흥병원, 영광기독병원, 영산포제일병원, 화순중앙병원, 해남우석병원 등은 지정취소와 함께 공보의 배치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지정취소 대상이지만 지역 내 단일 응급의료기관이어서 유예기간이 부여된 병원은 구례병원, 완도대성병원, 김제우석병원 등 3곳이다.

이밖에 횡성대성병원, 양평길병원, 함안중앙병원, 하동삼성병원, 통영서울병원, 강병원, 기장병원, 금왕태성병원, 옥천성모병원, 영동병원, 괴산삼성병원, 인애병원, 태왕한성병원, 삼천포서울병원, 속초보광병원, 남원병원, 예산종합병원 등 17곳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