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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명 차등수가 기준개편 충분한 논의 통해 검토"

  • 최은택
  • 2014-04-20 14:26:31
  • 복지부, 질병특성에 맞는 적정진료 기준 분석 필요

정부가 차등수가 기준 개편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진료과목별 특성에 맞는 차등수가제 개편 및 적정수가 연구 필요성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20일 복지부 따르면 차등수가제도는 의사 1인당 1평균 진찰 횟수가 75건 이상인 경우 진찰료를 차등 감액 지급하는 제도다.

진료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데 다양한 진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질병 특성에 맞는 적정 진료기준을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차등수가 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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