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조제하고 상담"...야간 병원약사의 양심고백
- 정흥준
- 2024-08-23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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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300병상 이상 A병원, 약사 1명·직원 1명 나이트 근무
- 약사 휴게시간엔 직원이 조제..."응급환자 복약지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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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야간 인력 고용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도 규제를 통해 환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A약사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가 퇴사했다. 근무 중 알게 된 심야시간 무자격 조제 실태를 제보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체질 개선이 이뤄지는 만큼 2차 병원에 대한 운영 점검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약사 1명과 직원 1명이 야간 15시간 근무를 하는 고용 형태였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에도 병동과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처방 조제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약 3시간 가량을 쉬었는데 그 시간 응급실과 병동에서는 조제 투약이 이뤄졌다. 직원 혼자서 조제와 투약을 하고, 응급실 퇴원환자를 대상으로는 복약지도까지 한다”면서 “지역에서 누구나 아는 병원이고 야간 약사 휴게시간에도 하루 3~4명씩은 처방환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약사가 자는 동안에도 응급실 환자 코로나약, 감기약부터 해서 향정이나 마약 처방이 나온다고 해도 나간다. 심지어 처방전에 직원 이름으로 사인이 적혀서 나간다. 최근 1~2년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시적으로 약사 고용 인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A약사는 최소한 응급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만이라도 예외가 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병원들에 대한 약사 인력 공백, 나아가 요양병원에서의 주 16시간 약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약사회에서도 약사 관리 하에 조제, 투약,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정부의 인력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야간 약사의 휴게시간에는 조제가 이뤄지지 않아야 하고, 만약 심야 환자 이용이 많다면 공백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노동법상 보장된 휴식시간이기 때문에 약사 관리 감독 하에 조제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힘들다. 병원에 따라 응급환자가 붐비는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 조제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이라면 증원을 해야 하는 게 맞다.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서도 상시적 조제에 대한 항목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의료기관평가인증 중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는 ‘상기적 의약품을 조제한다’는 항목은 유무를 따지고, ‘적격한 자가 의약품 조제 전 처방을 감사한다’ 등의 항목은 상중하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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