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급여비 지급보류법 상임위 통과
- 최은택
- 2014-04-23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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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무혐의 확정 땐 이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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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혐의로 수사받은 요양기관의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 대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 개설혐의로 수사결과가 통보된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의 급여비 지급을 소명절차를 거쳐 보류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대신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무자격자 개설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보류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또 지급보류 절차, 의견제출 절차,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자 지급 절차와 이자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만약 이번 달 중 입법절차를 모두 마친다면 6개월 후인 오는 11월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법률 시행 전에 수사결과를 통보받았어도 법률이 시행되면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실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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