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복약지도 의무화 대비 팜봉투 보급
- 강신국
- 2014-04-24 12:07: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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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페이와 협약…전산소모품 구입비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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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오는 6월19일부터 복약지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약국에서 팜봉투(복약지도 안내문)이용을 권장해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이후 일선약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약지도 미이행 논란과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팜봉투 출력에 따른 전산소모품 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적정화하기 위해 매월 약정된 금액으로 팜봉투 출력, 컬러잉크를 무한공급 받는 것을 골자로 한 협약을 팜페이와 체결했다.
약국들은 도약사회가 발송한 안내문을 보고 약국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한 뒤 팜페이에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면 된다.
올 연말까지 상품을 신청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월 이용료 3개월분 무료, 팜봉투 3000장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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