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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까지 사무장병원 차려"…부당청구 백태

  • 김정주
  • 2014-04-25 09:47:58
  • 요약
  • 건보공단 4개월간 총 75억4천 환수…제보자에 포상금 3억 결정

D의원의 실소유주는 의사가 아닌 보험설계사다. 전형적인 ' 사무장병원' 유형이다.

보험 전문가인 그는 '바지사장'격으로 의사를 고용해 그의 명의로 이 의료기관을 차려 진료도 시켰다.

그가 착복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은 총 8억9749만원.

건보공단은 이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1억원에 가까운 954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B요양병원은 근무하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간호사나 영양사를 상근직원으로 조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 직원을 의료인인 간호 인력으로 허위신고해 입원료를 가산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이런 수법으로 이 병원은 건보공단에 7939만원을 부당청구했다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제보자에게는 1394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부당청구 백태에서 가족이 동원되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하다.

A병원은 가족과 친인척을 가짜 환자로 둔갑시켜 건강보험 환자로 둔갑시키거나 비급여 진료를 급여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조작했다.

이 병원이 이렇게 해서 입원과 외래 환자 진료에 총 5962만원을 거짓, 부당청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는 공익신고의 댓가로 1196만원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됐다.

그 밖에도 물리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받은 것으로 꾸미거나 물리치료 가짓수를 늘리는 등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갖가지 부당청구 백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실제로 공단이 1월부터 이번주 중까지 약 4개월에 달하는 기간동안 의료기관 내부 공익신고자 24명으로부터 제보받아 적발한 금액만 총 75억4078만원에 달한다.

신고된 부당청구 유형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내원일수 거짓청구와 인력·식대가산 부당청구로 각각 20%식 차지했다.

무자격자 건강검진과 이학요법 허위청구도 각각 16%씩 비중을 갖고 있어, 이러한 부당행위들이 현장에서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24일 '2014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공익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2억9969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내부 공익신고를 독려했다.

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공익신고제도 시행 9년 간 이 제도로 환수한 금액은 총 366억9978만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33억8348만원으로, 재정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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