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들 "영리자회사·법인약국 허용 철회하라"
- 이혜경
- 2014-04-26 09:26: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치협 제63차 정기총회서 결의문 채택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3만 여 치과의사들이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허용, 법인 약국 등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은 26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영리화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보건의료를 무한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며 "보건의료가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 대상이라고 노골적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영리자회사가 허용되면 기업형 사무장병원이 합법화 될 수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과장허위 광고, 과잉진료,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 등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이런 병원들은 국민의료비를 높이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대의원들은 "국민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들은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과 국민 건강권을 헌신짝 처럼 내버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맞서 국민 건강권과 의료인 사명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