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이후분 약국 청구불일치 조사 타당성 검토
- 최은택
- 2014-05-02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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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경우 2011년 7월이후 청구분이 검토대상이다.
30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확인과 서면통보 약국에 대한 청구불일치 정산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산금액은 30억원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구불일치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약국은 서면경고 조치했다. 정산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얘기다.
기준은 서울약사신협을 통한 월평균 약국간 거래금액을 감안했다는 후문이다.
서면통보와 서면경고 전체 약국은 대략 1만 곳 내외로 추정된다.
이와 달리 금액이 크고 부당청구 고의성이 짙어 현지조사를 받은 약국은 별도 조사와 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정산이 마무리되면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그동안 진행한 청구불일치 전체 내용을 다음달 중 분석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6월 중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2011년 7월이후 약국 청구분과 의료기관으로 조사를 확대할 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2011년 7월 이후 청구분과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청구불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조사 타당성 여부를 분석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의심점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면 조사를 확대하지 않고 청구불일치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불일치 사태와 연루된 약국 3121곳이 현지조사(본원) 및 현지확인(지원)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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