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7 03:14:01 기준
  • 신약
  • 약가인하
  • 약가
  • 경기도약사회
  • [기자의 눈]
  • 미라펙스
  • 등재
  • 삼진제약
  • 제형
  • 바로아이
아이미루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 1억4천만원 지급

  • 김정주
  • 2014-04-30 19:18:19
  • 요약
  • 건보공단, 제2차 장기요양심의위원회 의결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30일 '2014년 제2차 장기요양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1억4190만원(1명당 평균 567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3억6628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주요 부당청구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12억3367만원)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8109만원)도 있었다.

또 ▲방문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4952만원) ▲요양시설에 등록하지 않은 근무인력이 방문급여를 제공한 경우(200만원) 등 거짓 또는 과장해 청구한 경우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 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44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2억3800만원으로 신고포상금제도가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