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오적산 등 보험약제 4품목 급여중지
- 최은택
- 2014-05-01 17: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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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허가추소 반영...지난달 2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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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오적산(단미엑스산혼합제) 등 품목허가가 취소된 보험약 4개 품목의 급여가 지난달 24일 진료분부터 중지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했다.
대상은 정우신약의 정우오적산, 정우소청룡탕(단미엑스산혼합제), 정우구미강활탕(단미엑스산혼합제) 3개 품목과 한중제약의 한중갈근탕혼합단미엑스산이다.
이들 품목은 품질검사 부적합으로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받았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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