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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데이터 공개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까?

  • 이혜경
  • 2014-05-09 13:42:29
  • 요약
  • 제약사 마케팅·경쟁 병의원 환자군 등 기술적으로 파악 가능

윤석준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준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9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55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심평원과 병협 상생방안' 토론회 세션에서 "자료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전제로 심평원의 자료를 외부로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소장이 말하는 자료공개 범위는 제약회사가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병의원 의약품 처방정보나, 병의원 환자질환군 등이다.

그는 "제약회사의 경우 어느 병원에서 어떤 약이 구매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어 한다"며 "경쟁 회사를 파악해 당장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듯 한데, 기술적으로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약회사 마케팅 활용을 위한 자료공개 여부는 아직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윤 소장은 "심평원 자료가 마케팅에 활용되는게 바람직한지 내부 논의 중"이라며 "신약 개발, R&D 연구를 위한 자료 제공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공개를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약회사 뿐 아니라 병의원 입장에서도 심평원 자료공개 범위 확대를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윤 소장은 "병의원에서는 경쟁병원이 어떤 환자, 어떤 질환군을 많이 보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며 "이 부분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자료 정보공개가 바람직한지 내부논의가 필요하고, 과거와 다른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소장은 "복지부에서 예산을 허락해줘서 자료 정보공개를 위한 내부 관련 서버는 확보한 상태"라며 "우리나라 유일의 의료기관 심사기관인 만큼, 연구개발과 사업전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연구중심병원과 각 업계, 의약단체들의 건강보험자료 분석과 연구를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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