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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보단 정부와 대화하는 게 중요"

  • 이혜경
  • 2014-05-12 06:14:54
  • 미 의사협회 로버트 와 차기회장

로버트 와 미국의사협회 차기회장
미국의사협회(AMA) 로버트 와 (Robert M. Wah) 차기회장이 11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와 차기회장은 'The Influence of a Community of Physicians'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와 차기회장은 AMA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한국 의사들의 파업 현황, 원격진료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의 경우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서 파업 투쟁까지 강행하고 있다. AMA는 미국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지 않은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의사와 정부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공통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 건강한 환자, 건강한 시민, 탄탄한 사회를 공통의 목표로 하면 논쟁의 여지가 없어지고, 토론을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정한 진료수가 프로그램을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우리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우리가 지탱할 수 없으면 환자들도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텍사스 경우 산부인과가 없어서 임산부가 50~100마일을 달려서 케어를 받기 위한 산부인과를 찾아야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사들과 의회가 합심해서 정책과 법규를 바꿨다. 법이 제정되면서 텍사스 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가 늘었고 환자들이 가졌던 진료 접근권 문제가 해결됐다.

정부와 투쟁중인 한국에 대한 모범답안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한국 또한 정부와 공통의 목표를 염두하고 대화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예산권, 입법권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지켜야 하는 공약도 가지고 있다. 공약을 바탕으로 합당한 법규와 진료수가가 이뤄지도록 긍정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도 의사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는가. 최근 한국 의사들이 파업했고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과연 의사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봐야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가.

(파업 등) 한국 의료계 문제를 조금 알게 됐다. 의사들이 파업을 해서 정부에게 의지를 표현하는 시점까지 간다는 것은, 의사들이 정부에 굉장히 실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본다.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는 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본다. 원해서 파업에 동참한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다.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상황 자체가 그 만큼 절실했기 때문에 파업 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의사들 입장에서 이런 상황까지 간 것이 유감스럽다. 어떤 다른 대안이 있었을까를 말하기에는 아는 게 너무 없다.

미국은 절실한 필사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 우리는 앞으로 파업을 원하지 않고 대화를 원했다. 공통의 목표인 환자 건강증진, 케어를 가지고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시점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 필사적인 상황에서는 의사들이 파업을 해야 하고. 한국의협에서 파업을 결정했다면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본다.

-한국에는 많은 의사단체가 있다. 하지만 각 단체 간 이견이 많다. 미국도 많은 단체를 산하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AMA는 각 의사단체 간 갈등 관계를 어떻게 해소하고 통합했는가.

단체 간 의견 상충은 규모가 큰 단체에는 있다고 본다. AMA는 미국 내 모든 의사가 속해 있는 단체다.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산부인과 전문의, 해부학자, 외과의 등 다양하다. 하지만 목소리의 다양성은 곧 힘이다. 모든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포럼을 만들었다. 더 큰 힘 모으기 위해서는 만장일치 합의를 봐야 한다. 불일치에 집중하면 안 된다.

의료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의사들도 인식하고 있다. 의사들은 이를 바꿀 수 있는 핵심적 위치에 있다. 의사의 힘이 펜이나 키보드의 힘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값비싼 약물 주문할 수 있는 위치에 의사들이 있다. 비용 효과적으로 진료하고 최상의 선택을 환자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AMA가 요구한 정책이 정부에 반영된 경우가 있었나.

많은 선례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오바마케어를 예로 들어보자. 오바마케어를 입법화 시키는 것을 우리가 처음 토론할 때 미용성형에 대한 세금 부과 토론이 있었다. 이 목적은 예산을 확충해서 오바마케어에 필요한 재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 AMA는 이 제도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유는 정부가 의협에서 의사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미용성형 과세 부과가 일어난다면 다른 의사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확충된 세금은 우리 판단에는 환자에게 도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의료비 지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금부과 항목이 오바마케어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세금을 부과를 막은 것이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가 5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의사로서 어떻게 보는가.

원격진료는 새 기술이고 새 기회가 되는 좋은 예라고 본다. 환자들이 멀리 있을 경우 의사들과 직접 컨택이 어려운 경우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여주는 새 기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기술이라도 먼저 장단점을 논의해야 한다. 의사이기 때문에 원격진료 장단점은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원격진료 때문에 환자 안전이 문제가 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면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원격진료에 대해서 같은 종류의 논의를 했으면 한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새 기술이 환자와 의사 간 중요한 관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사들의 검토가 원격진료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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