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약 급여 개선 1년, 여전히 아쉬운 개원가
- 어윤호
- 2014-05-14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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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기기 진단시 급여 불인정…고가 기기 구입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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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급여가 인정되는 검사기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골밀도검사상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환자에게는 사실상 치료제의 급여를 인정, 제한기간에 대한 족쇄를 풀어 줬다.
다만 현재 급여가 인정되는 골밀도검사기는 DXA, QCT 장비다. 개원가에서 보통 구비하고 있는 초음파검사기를 통한 진단에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QCT 장비는 가격이 수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1차의료기관인 개원가에서 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개원의들은 그나마 가격이 싼 DXA의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 DXA의 가격은 대략 3000만원대로 유통되고 있다.
즉 급여기준이 수정됐지만 골밀도검사기가 추가되지 않으면 보장이 어렵다는 것이 개인사업자인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이는 애초 지난 201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골다공증치료제 보장성이 확대될 당시에도 제기됐던 문제다.
당시 복지부는 골밀도검사상 T점수가 -2.5이하부터 급여를 인정하고 투여기간을 1년으로의 연장하는 급여확대 개정안을 2011년 10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중심뼈의 DXA, QCT 장비에 의한 검사법인 경우로 한정, 초음파검사기 등의 급여기준은 되레 강화해 투여기간을 축소했다.
한 재활의학과 개원의는 "의원급에서는 고가 기기를 들여놓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초음파 골밀도기기를 들여 놓고 있는데, 굳이 안 된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원가의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부가 1년전과 동일한 태도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안에 반영된 것은 기존에 문구 등이 애매해 1년 이후 약제 처방에 혼란이 있었던 것을 과학적 검사 수치 제시를 통해 해소하기 위함이었다"라며 "그러나 검사기기의 추가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음파기기의 골밀도 검사는 정확성과 타당성이 미약하다는 것이 의학적인 분석"이라며 "정부의 입장이 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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