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한약사 문제해결 결의대회...임원 300여명 모인다
- 김지은
- 2024-08-27 1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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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9월 1일 결의대회 개최 상임이사회 의결
- 정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미온적 대응 각성 촉구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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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지난 22일 진행한 제9차 상임이사회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임원 결의대회 개최’ 건을 심의, 의결했다.
약사회는 오는 9월 1일 오후 2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이번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대한약사회에서는 회장단과 상임이사, 정책기획단, 시도지부에서는 지부장, 부지부장, 상임이사, 분회에서는 분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결의대회에 앞서 시도지부와 분회를 통해 참석자 명단을 접수했다.
이번 대회 제안 사유에 대해 약사회는 “1994년 1월 7일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 면허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 한약사 개설 약국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주로 취급하는 약국으로 운영되고, 약사·한약사 직능 간 업무 범위에 대한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와 관련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회원 민의 수렴,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한약사 문제 배경과 그간의 대응 현황’에 대해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가,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본 한약사 문제 쟁점’에 대해 변호사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의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비대위원장단의 퍼포먼스와 참석한 약사들의 자유발언 시간도 진행된다.
약사회의 이번 행보는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의 "항히스타민제를 비롯한 경구피임약은 한약사 면허 범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발언 이후 별다른 개선이 없는 데다, 식약처도 한약제제 구분과 관련한 공문을 낸 후 후속 조치가 없는데 대한 대응인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정부의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약사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추가 대응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용 홍보이사는 “한약사 문제로 인한 회원 약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임원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약사회도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며 “정부의 대응이나 상황을 보고 개선이 없을 시 추가 행동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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