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면적 규제 시행됐는데도 위수탁 시장은 '썰렁'
- 이탁순
- 2014-05-15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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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처벌없어 투자에 미온적...서류상 편법계약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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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면적 기준 미달 도매업체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의 움직임은 미미하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더구나 복지부가 마련한 새로운 처분기준(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허가취소)이 6월 중순 이후에나 적용되고, 그전까지는 경고 처분으로 대신할 것으로 보여 현장에서는 소극적인 대처가 이뤄지고 있다.
이때문에 창고 위수탁 사업에 진출한 도매업체들은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창고면적 규제 시행에도 위수탁 사업실적이 저조하다.
수탁창고를 마련하고 사업파트너를 모집하고 있는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4월 이후 위탁을 맡기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다"며 "해당 창고에는 반품약만 가득하다"고 혀를 찼다.
위수탁사업이 부진한 이유로는 창고면적 기준 미달 도매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이 늦게 마련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시행 이후에나 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1차 업무정지, 2차 허가취소의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했다.
새로운 처분규칙이 6월 중순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여 두달 넘게 처벌 공백상태가 불가피하다.
이때문에 창고 기준 미달 도매업체들이 당장 투자를 꺼리다보니 위수탁 사업이 활기를 띄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다.
다른 수탁업체 관계자도 "이쪽 업계 인사들은 당장 손해되는 일이 아니라면 굳이 바꾸려 하지 않는다"며 "아마도 새로운 처벌기준이 시행돼야 그때서야 움직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매업계는 또한 창고면적 규제를 50평으로 낮추는 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쉽게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한다.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해당 입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유통업계는 보고 있다.
정식 투자를 꺼리다보니 편법만 동원되고 있다. 일부 소형 도매업체들은 서류상으로만 물류 위수탁을 계약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런 제안을 받아본 한 업체 대표는 "업무상 기밀 등을 우려해 서류상 계약을 원하는데도 있다"며 "아직 처벌이 유연하다보니 이런 편법이 횡행하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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