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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스티렌 급여제한 당연…약품비 환수해야"

  • 이혜경
  • 2014-05-15 17:35:50
  • 요약
  • 의원협회, 전의총 동아제약에 사과 요구

의료계가 건정심의 스티렌정에 대한 급여제한 및 약품비 환수 의결은 당연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정심에서 조건부 급여의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동아ST의 스티렌정에 대해 결정한 급여제한, 약품비 환수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ST가 개발한 천연물신약 스티렌정은 지난 2002년 위점막 병변의 개선,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등의 적응증으로 허가 받았다.

2011년 5월 보건복지부는 이중 스티렌정의 위염예방 적응증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 2013년 12월 31일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약가를 인하하지 않고 보험급여를 유지했다.

하지만 동아ST는 약속기한보다 3개월이 늦은 2014년 3월에야 임상시험을 완료했고, 가혹한 행정조치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며 "스티렌정의 의무조항 미이행도 문제지만, 스티렌정의 안전성 문제에 더 많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6종의 천연물신약 중 스티렌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16.1 ppb로 가장 높게 검출됐고, 또 다른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도 2.5 ppm이나 검출됐다"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스티렌정의 발암물질 함유량을 한번도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스티렌정을 비롯한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실히 입증될 때까지는 정부가 이들 의약품의 판매를 일시 정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의총 또한 "동아제약은 1 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약을 팔아온 것에 대해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전의총은 "정부는 천연물신약 사업을 즉각 중지하고 정책 입안자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비위자를 가려 엄정 처벌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비전문가 위주의 건정심의 구조에 대하여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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