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정 60주년…약사회, 국회에 법개정 요청
- 강신국
- 2014-05-16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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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 구성…분업 안정적 정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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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통보 폐지, 지역처방목록제출 의무화,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등 의료계와의 갈등 소지가 있는 핵심 쟁점들이 약사법 개정의 핵심 이슈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정부나 국회가 약사법 개정에 얼마 만큼 의지를 보일지에 달렸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5일 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사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달 중 약사법 개정 준비위원회를 열고 연구자를 선정,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10월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회 정책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후 약사회는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약사회는 약국경영 및 관리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와 벌칙을 발굴하는 한편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모두 포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약사회는 오는 11월2일 '대한약사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최광훈 부회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약사회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약사회 발자취를 담은 대한약사회사 증보판 발간을 위해 박진엽 부회장을 준비위원장으로 '대한약사회사 60년사 발간 준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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