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 건정심 결정 하루만에 급여제한 행정예고
- 최은택
- 2014-05-16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5일까지 의견조회...비리어드는 투여연령 조정
- AD
- 4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또 만성B형 간염치료제 비리어드(테노포비어)는 만 12세 이상부터 급여사용이 가능하도록 투여연령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번에 변경 추진되는 항목은 경구용 만성 B형 간염치료제 일반원칙, 안연고 일반원칙,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일반원칙,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 등 4개다.
먼저 조건부급여 대상 약제로 임상적 유용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스티렌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예방'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또 테노포비어는 만 12세 이상의 소아에 투약 가능하도록 허가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급여기준 고시에도 반영된다. 종전에는 만 18세 이상부터 급여 사용 가능했다.
이와 함께 테라마이신안연고 등은 안연고 일반원칙에 대한 급여기준에 해당돼 성분명과 품명이 삭제된다.
또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삭제에 따라 '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 금액표'에 신규등재 예정인 'Nitrous oxide (품명 아산화질소)'이 현재와 동일한 인정용량( 45ℓ/15min)으로 급여기준에 명시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 새 먹거리 투자 활발…약가인하에 열기 식을라
- 2바이오기업 주총 안건 줄줄이 부결…'3%룰과 낮은 참석률'
- 3'에소듀오·리바로젯' 오리지널 복합제의 역습…신제품 가세
- 4약가재평가 소송 반전...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혼란 우려
- 5식약처 지정 운전금지약 542종 공개…항불안제·비만약 포함
- 6듀락칸이지시럽 약국당 100포 균등 공급…오늘부터 신청
- 7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갈등...복지부 규제 향방 촉각
- 8구강건강 넘어 나눔까지…동국제약, 사랑의 스케일링 10년
- 9[데스크 시선] 바이오시밀러 고가 보장하는 이상한 정책
- 10한림제약, 영업현금 231억 흑자 전환…장기차입 400억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