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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법, 공공의료 회피수단으로 변질"

  • 최봉영
  • 2014-05-16 16:46:47
  • 요약
  • 공공병원 30% 확충에 민간병원 보조가 대안

"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 공공의료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16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건강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이 같이 말했다.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의료기간이 5.9%에 불과한 현실을 보완해 공공의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오히려 반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 실장은 "이 법률은 공공의료기관이 적기 때문에 민간병원에 공공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방향이 원래 목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민간병원에 공공역할을 부여해 현재 있는 공공병원을 축소하거나 폐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이나 강릉의료원 민간매각, 원주의료원 축소 등을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나 실장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꾸준히 확대한 상태에서 민간병원이 공공의 역할을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현행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혁신과 발전 대안으로 의료민영화 폐기, 부도·폐업된 병원의 공공병원화, 의료인력 수급제도 개편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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