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개원가, 특정약국 유도 의파라치 '주의보'
- 이혜경
- 2014-05-20 12:2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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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사회, 담합 신고 피해사례 민원 나오자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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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는 20일 지역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특정약국을 안내하는 경우 담합으로 신고되어 피해를 보는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같은 안내는 최근 의파라치로 의심되는 환자가 종종 출몰한다는 민원이 들어오면서 진행됐다.
시의사회 관계자는 "처방전을 발급받은 의파라치 환자가 일부러 병의원 직원들에게 '어느 약국으로 가야하느냐'는 유도질문을 한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근처 아무 약국으로 가라는 병의원은 문제가 없으나, 괜히 과잉친절을 베풀다 신고를 받는 사례가 있어 예방차원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 제24조 제2항의 3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하면 안된다.
만약 의원이 이를 어길 경우, 의사는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 의해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 또는 개설 허가를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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