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력 양극화 해법은 등급제 적용기준 변경"
- 이혜경
- 2014-05-21 06:1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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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상수 대 간호사수에서 환자수 대 간호사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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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별 입원료 적용기준을 현행 병상수 대 간호사수에서 환자수 대 간호사수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간호사 인력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기관별 병상 가동률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92.7%, 종합병원이 61.2∼99.4%, 병원이 69.3∼87%로 시설이나 병상규모에 따라 높아진다.
따라서 병상을 기준으로 한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상가동률이 떨어지는 중소병원이나 지방병원에 있는 병원이 낮은 간호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간호등급 기준을 병상수에서 입원 환자수로 변환만 해도 상급종합병원은 간호등급이 떨어지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전체적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을 병상수 대신 입원 환자 수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중소병원이나 지방병원에 역차별적 요소를 배제해 해당 요양기관들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대한 보상을 보다 공정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수팀은 "현행 간호등급별 입원료 적용기준은 등급산정의 편의성, 지수의 변동성이 환자수에 비해 안정적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낮은 병상 점유율을 갖고 있는 중소병원의 간호등급제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역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환자수 대 간호사수로 적용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등급별 입원료 차등제는 간호인력의 고용을 늘려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와 입원 환자의 비율인 1:2.5 비율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그러나 입원병동에 이뤄지는 간호행위 대부분이 개별간호수가로 보상받지 못할 뿐 아니라, 간호사 인건비 50% 수준도 보전하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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