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장성 강화로 견제…찬밥신세라 서럽다
- 최은택·김정주
- 2014-05-21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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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협상 쟁점과 과제[3] 급여비 증가율 높지만 점유율 7%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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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증가세는 나쁘지 않다. 치과는 20% 내외, 한방도 10%에 육박한다. 조산은 무려 35%가 넘었다.
최근 보장성 강화에 따라 변수도 커졌다. 치과는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가 급여화되면서 수년 내 약국(약값 제외)을 제치고 의원 다음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양방과 함께 형식상 국내 의료서비스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한방은 여전히 '찬밥신세'다. 그러나 첩약 시범사업 결정처럼 어느 순간 보장성 정책의 수혜자가 될 지 모른다.
조산원은 사양길에 접어든 지 오래다. 수가협상도 명백만 유지돼 왔다. 그러나 올해 수가인상률이 기대에 못 미쳐 간호협회는 재반등을 노리고 있다.
◆치과 수가협상=노인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급여비가 눈에 띄게 늘었다. 치과의원의 2012년 급여비는 1조528억원이었지만 2013년엔 1조2667억원으로 20.3% 늘었다. 건강보험 급여비 점유율도 2.9%에서 3.3%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치과병원의 급여비는 18% 증가했다. 오는 7월부터는 임플란트까지 급여권에 들어오면서 치과의 두 자릿수 급여비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임플란트 급여만으로 올해 388억~476억원, 오는 2017년까지 1조1000억~1조3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르면 2017년 이후 치과 급여비가 약국(약값 제외)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년도 치과 #수가협상은 녹록치 않다. 지난해 합의했던 올해 수가 인상률은 2.7%, 428억원을 배당받았다. 비교적 나쁘지 않은 성적표였다.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 공동연구' 때처럼 건보공단과 부속합의 등을 통해 기본인상률에다가 덤으로 '파이'를 더 받는 게 최선의 전략인 셈이다.
물론 정책적 요인을 배제하면 치과 급여비 증가분은 6%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굳이 '낮은 자세'로 임하지 않아도 예년 수준의 인상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건보공단 201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률(행위료, 전년대비 GDP, 노동부 5년 인건비 기준)은 -2.23%였다. 일단 연구용역상으론 '마이너스' 대상 유형인 셈이다.
◆한의 수가협상=여전히 찬밥취급이지만 의외로 급여비 증가율은 높은 편이다.
한의원의 급여비는 2012년 1조3221억원이었다. 2013년에는 1조4445억원으로 9.3% 증가했다. 의과 의원의 증가율이 2.4%인 점을 감안하면 4배 가량 호조세를 보인 셈이다. 전체 급여비 점유율도 3.7%에서 3.8%로 소폭 상승했다.
한방병원은 같은 기간 1254억원에서 1416억원으로 12.9% 증가했다.
그러나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모두 합해봐야 건강보험 재정 점유율은 4%에 불과하다. 국내 의료체계 양대 흐름 중 한 축을 담당하는 한방의 현주소를 확인시켜준다.
그만큼 설움도 많다. 4대 중증질환과 치매 보장성 정책에서 한방은 뒷전이다. 수가체계도 마찬가지다. 의약분업 당시 논의대상에서 제외돼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찰료와 조제료 수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의사협회(김진현 교수 연구)에 따르면 외래 기준 한의과는 평균 초진 18분 23초, 재진 6분 45초간 진료한다. 의과는 초진 6분14초, 재진 3분42조다. 진료시간만 놓고보면 한의과 의과보다 두 배 이상 더 길지만 진찰료는 약 2320원, 조제료는 약 900원 더 적다.
한의사협회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매번 메아리로 끝난다.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마찬가지가 될까.
한의사협회는 2012년 수가협상에서는 '한방 진료비 방문당정액제 등 포괄화와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공동 연구하기로 합의했지만 새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이행하지 않고 거절했다.

올해 수가는 2.6% 인상, 418억원이 배당됐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환산지수 연구 조정률은 치과와 비슷한 -2.23%로 분석됐다.
◆조산원 수가협상=독립적인 가격협상보다는 출산취약지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당분간이나마 맹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돼야 할 유형이다.
실제 간호협회 자료를 보면 2012년 보험급여를 청구한 조산원은 13곳에 불과했다. 이중 3곳은 10건 미만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2년 800만원이었던 급여비가 2013년 1000만원으로 늘어 35.7% 증가했다는 숫자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간호협회는 건보공단도 이런 사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 매년 수가결정을 보험자에 위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건보공단이 올해 수가인상률을 2.7%로 정하려하자 반발해 2.9%로 막판 재조정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10%까지 인상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벼르고 있다.
간협이 원가기준 분석법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보면, 적정 인상률은 80% 수준이다.
간협은 더 나아가 의원급 산부인과 자연분만에 보상되는 보험수가 수준으로 조산수가를 현실화하고, 산모상담과 교육, 초음파 진료, 방문관리, 가정출산 등의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진행된 1차 본협상에서 건보공단 협상단은 '조산원 수가가 35%나 급증한 걸 보면 인하요인이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가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 건강보험 재정 점유율 수치도 산출되지 않을만큼 미미한 조산원 수가협상은 영원한 비주류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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