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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타렘주 등 20품목 약가인상…11품목은 하향 조정

  • 최은택
  • 2014-05-21 12:25:09
  •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59품목은 퇴출

도타렘주 등 기등재의약품 20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인상되고, 11품목은 하향 조정된다.

또 59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 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1일 개정안에 따르면 메레티레브정500mg 등 165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새로 등재된다. 또 도타렘주 등 225개 품목은 상한가, 업체명 등이 변경되고, 소아용타스펜정80mg 등 59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먼저 크라운아세트아미노펜정300mg의 상한가가 5원에서 9원으로 인상되는 등 조정신청이 수용된 약제 20개 품목의 약값이 인상된다.

인상률은 케이콘틴서방정(62%↑), 타치온주사(35%↑), 도타렘주10ml(31%↑)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중 크라운아세트아미노펜정은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셀트리온옥시메톨론정, 케이콘틴서방정 등은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반면 메시마엑스산(8%↓), 엘리가드주22.5mg(6.5%↓), 덱타론정400mg(5.1%↓), 페인리스세미정(4%↓), 미라프서방정0.375mg(10.3%↓), 라베드정(5.8%↓), 알시젠연질캡슐(5%↓) 등 11개 품목의 약가는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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