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왜 의사들만 공정위 조사해?"…한의협 신고
- 이혜경
- 2014-05-22 15:15: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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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본연 업무 피할 시 검찰에 직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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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 22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지난해 1월 전국 한의사 휴업사태 조사를 촉구하는 '사업자 단체행위 금지 신고서'를 제출했다.
전의총은 "의사협회 주도의 3월 10일 휴업 때는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을 뿐만 아니라 발 빠르게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조사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다"지난해 1월 17일 전국한의사 휴업 및 궐기대회는 명백하게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전국 100%에 가까운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료 인력 대부분이 휴업에 들어가는 등 사상 유래 없는 휴업 참여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복지부는 한의사들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도 않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몇몇 시민들이 한방 진료를 볼 수 없다고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한의사들이 100% 휴업 한다고 국민 건강에 큰 불편함이 없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거나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공정위가 의협에 들이댄 잣대를 공정하게 한의협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본연 업무에 소홀한다면 전의총이 직접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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