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결정 시민과 함께 했더니…보장확대요구 감소"
- 김정주
- 2014-05-22 15: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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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심평원 실효성 '톡톡'…"공식기구 승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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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심포지엄 - HTA와 시민참여]
보장성강화 작업과정에서 논란이 되거나 판단 규정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토론해 이를 급여에 반영시키는 작업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통상 정보의 비대칭을 최대한 줄이고 치열한 토론과 고민이 전제되면 오히려 항목에 따라 급여확대를 줄이는 등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있어, 이를 입증했다.
건강보험공단 현재룡 급여보장실장과 심사평가원 박미혜 부연구위원은 오늘(22일) 서울대병원 치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현재 양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국민참여기구 운영 경험과 함의점을 제시했다.
급여보장 확대에 국민(시민)이 참여해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은 재원과 급여요구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 나이스(NICE) 시민위원회 등을 참조하고 있는데,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각각 국민참여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들의 급여화 기여도를 봤다.
그 결과 급여확대 의사결정에 참여한 시민들은 무작정 급여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토론과 합의를 거쳐 중립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단의 경우 국민참여위 소속 시민위원들이 활발한 토론을 거쳐 급여우선순위의 가치판단을 했다. 실제로 선천성 구강악안면 기형 환자의 수유보조장치 급여화는 토론 전 69%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토론을 거쳐 무려 96.6%가 급여확대를 요구했다.
반면 정신질환 MRI의 경우 토론 전 75.9%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토론 후 급여가 필요하다고 밝힌 위원은 13.3%로 확연히 줄었다.
그 외에도 항암제 넥사바 본인부담률 인하나 치아 홈메우기 연령확대, 초음파 보험급여 등 국민참여위원회는 보장성확대 우선 추천에 참여해 실효성을 입증했다.
심평원의 경우 약제 급여 결정에 시민위원회를 운영해 시범 활용해 일정부분 함의점을 찼았다.
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시민위에 참여한 위원들 21%가 매우 적절하고 69%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어려운 결정일 수 있지만 전문가의 발표와 설명에도 21%가 매우 적절하고 65%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
민감한 약제들을 심의할 때 시민들의 판단을 적절하게 활용해 가치와 정당성, 수용성을 높이는 데 실효성을 확인한 것이다.
공단 현 실장은 공단의 위원회에 대해 "정부주도의 건보정책을 운영해 온 우리나라가 시도한 최초의 성공적 실험이었다.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지닌 중요한 가치기준이나 관점을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양 기관에 참여한 위원들은 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 의지가 높고 이해관계가 얽힌 학자나 전문가보다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기대된다.
현 실장은 "대부분 주민들이 부담은 회피하면서 급여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보여줬다"며 "전문가의 설명조차 한쪽으로 치우치면 바로 지적하는 모습을 봤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공식기구로 승격시켜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가장 결정하기 민감하고 어려운 사항, 예를 들어 4대 중증질환 선별급여 재평가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참여 시민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일정에 의한 참여자 제한 문제, 논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을 확인하고 급평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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