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경증외래 17% 제한입법 규개위 원안처리
- 최은택
- 2014-05-24 06:1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중요 규제로 예비심사만...의원 중점 외래환자 기준 추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입법안이 원안대로 규제심사를 마쳤다.
의원중점 외래환자 구성비율 기준 등을 추가한 이 법령안은 다음달 중 공포, 시행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복지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판단해 지난 주 원안대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과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간(3년) 중에도 지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중환자실에는 전속 전담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여기다 의원중점 외래환자 구성비율을 17%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새로 추가 했다. 의원중점 외래환자는 감기, 비염, 위염, 소화불량, 변비, 설사, 기관지염, 고혈압, 관절염 등을 말한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법제심사를 마치는대로 다음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대형병원 경증외래 17% 제한…병상증설 억제
2014-02-27 12: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5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6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7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8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9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10담배소송 항소심도 공단 패소..."3심 상고 적극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