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수가 기준 신설…원격진료 대체입법안 발의
- 최은택
- 2014-05-27 18:49: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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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등 3건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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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법률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나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속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환자상태를 확인하는 등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의 산출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추진결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교통이 불편한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도시지역에 있는 병의원을 내원하지 않고는 의사의 진찰이나 처방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자나 그 가족이 요청해 의사가 방문진료를 한다고 해도 왕진료 수가 산정에 대해 법적 근거없이 진료비 외에 교통비 등의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본인이 부담하도록 복지부 고시로 규정해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에게 비용부담이 되고 있다"며,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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