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파라치 퇴치 한마디…"약사님 올때까지 잠시만요"
- 강신국
- 2014-05-30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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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교육 필수...약사-직원 업무분장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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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약을 달라고 하는 손님이 있다면 '잠시 기달려달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직원을 교육시켜라."
30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팜파라피가 기승을 부리자 팜파라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노하우가 공개됐다.
먼저 팜파라치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약을 건네고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약사 몫이다. 계산이나 포장은 직원이 해도 무방하다.
전남약사회의 팜파라치 피해방지 요령을 보면 일반약 중 지명 구매약은 매대에 설치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직원은 포장 및 계산을 하고, 약사가 직접 건네며 복약지도를 하는 게 좋다.
이때 조제가 밀리거나 환자들로 북적일 때 고객이 약국에 들어와 간단한 약이니 그냥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손님이 제품명을 지명해 의약품을 달라고 하면 직원이 제품을 가져와 약사에게 전달하는게 좋다. 직원이 잘 안다고 생각 없이 의약품을 덥썩 집어주고 계산에 복약지도까지 하면 팜파라치의 표적이 된다.
주의 해야할 시간은 약국 관리가 허술한 순간이다. 즉 점심시간, 환자로 약국이 붐빌 때, 약사가 화장실 등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등을 포착해 민원용 촬영을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팜파라치에 고발된 이후의 대처도 중요하다.
울산시약사회에 따르면 팜파라치에 고발돼 보건소에서 통보가 오면 해당 분회나 지부 사무국으로 연락을 해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다.
고발된 사안에 따라 약국의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반박자료와 법률적 자문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는 고발 사안에 대해 재량권이 없으므로 대부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반박자료를 통한 항변의 기회가 주어질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사안은 대부분 검찰로 넘어가게 되며 검찰은 경찰 조서 등을 기초로 해 법률검토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무혐의 이외에 기소유예, 벌금형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검찰은 먼저 해당보건소에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만큼 보건소는 해당약국에 사실을 알려주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통보 이후 1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약국은 지부와 공조해 고발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약국의 적극적인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의 기본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전문카운터는 구제할 필요가 없지만 약국을 하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로 처분을 받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냐"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포상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약국에 접근하는 팜파라치가 너무 많아졌다"며 "국회에 최근 발의된 팜파라치방지법이라도 조속하게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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