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자료 항목·사유별 세부내역 공단에 제공
- 최은택
- 2014-05-30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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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개정...이의신청 참고자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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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요양급여 심사결과 항목·사유별 세부내역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을 개정고시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건보공단이 일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결과의 항목별, 사유별 세부내역을 심평원이 제공하도록 했다.
대상업무는 허위·부당청구 환수, 보험자 이의신청, 건보공단의 처분 등에 대한 쟁송, 기타 복지부장관이 공단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이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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