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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뛸 준비 됐지만 워밍업만"

  • 최봉영
  • 2014-05-31 06:14:52
  • 의약품안전관리원 박병주 원장

의약품안전원 박병주 원장
#빅데이터.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도 빅데이터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활용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보건산업 빅데이터는 여전히 법과 규제에 발목이 잡혀 활용에 한계가 있다.

목표를 위해 달려갈 준비는 다 돼 있지만, 워밍업만 하고 있다는 얘기다.

보건의료계 연구자들 역시 이 점을 지적하며, 반쪽 빅데이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를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의약품안전원 박병주 원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활용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원장과 일문일답.

-보건의료에서 빅데이터가 주목받는 이유는 뭔가

=최근 임상시험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임상시험은 고비용, 비효율적이다. 제한된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성도 없다. 반면 심평원이나 공단 자료는 전국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가 가능하다. 저비용, 고효율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정책 수립에 있어 근거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많다.

-어떻게 활용 가능하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 현재 공단, 심평원, 암센터 자료만 연계하면 암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여부, 사망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어떤 치료를 하면 효과가 높고 저렴한 치료가 가능한 지 알 수 있게 된다. 치료기간이나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국내 빅데이터 활용도 수준은 어떻게 보나

=빅데이터 활용 준비는 다 됐다고 보면 된다. IT산업의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고, 필요한 자료는 공단이나 심평원, 통계청 등이 다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관간 자료를 연동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반쪽 빅데이터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떤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빅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이 한창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보건의료와 같은 공익적 목적일 경우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뭔가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보면 미국을 따라가는 면이 많았다. 빅데이터도 미국이 앞장서 나가고 있다. 제도 뒷받침만 된다면 미국을 당장 앞설 수 있는 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아쉽다.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워낙 민감한 법이라 개정을 위해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 통계청 등 다른 기관장을 여럿 만나봤는 데 빅데이터의 취지는 이해하면서 도움은 약속해도, 막상 실무진과 만나면 자료 내놓는 것을 꺼린다. 미국처럼 공익적 목적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개인적으로 악용할 때는 처벌을 강화하는 안전장치 마련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못다하신 말씀은

현재는 통계청 사망자료 등 정형화된 자료도 연계가 안 되는 상태다. 하지만 향후에는 소셜데이터인 비정형자료까지 빅데이터로 활용 가능하게 해야한다. 소셜데이터는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주고받는 메시지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굳이 비용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국민적인 관심사나 유행하는 질병 등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이전에는 엄두도 못 냈으나 이제는 이런 데이터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온전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정부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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