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인증기업 신청 감소?…동아ST 등 미신청
- 가인호
- 2014-06-03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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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혜택 미미-인증기준 강화 등 신청 업체 감소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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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기업에게 주어지는 실질적 우대 혜택이 미미하다는 인식과 인증기준 강화 등이 혁신형 기업 신청이 줄어든 이유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해 지주회사 전환으로 혁신형 기업 인증서를 반납했던 동아ST는 이번에도 혁신형 기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차 혁신형 인증기업 신청이 2일 마감된 가운데, 신청률은 당초 전망보다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혁신형 인증기업 신청의 경우 무려 88곳의 기업이 신청을해 43곳이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받은바 있다. 이중 2곳은 반납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1차에 혁신형 선정됐던 기업이 자연스럽게 빠진데다가, 불공정행위 기준 등 인증기준이 강화되면서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첫번째 혁신형 기업 신청때는 업계의 기대감이 크고 다양한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고, 리베이트 기준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에서 많은 업체들이 혁신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 리딩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동아 ST도 이번에 혁신형 기업 신청을 하지 않았다.
동아 관계자는 "혁신형 기준이 최근 3년간 R&D 비율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출범한 동아 ST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이번에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혁신형 기업 인증 조건의 경우 최근 3년간 연구개발 비중이 매출액 대비 5%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지난해 회사 분할로 신규법인으로 출범한 동아ST의 경우 적격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혁신형 기업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매출액이 1000억 이상인 제약사는 5%, 미국 또는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보유한 제약기업은 3% 이상이면 가능하다.
특히 이번 2차의 경우 과거 3년 내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일정수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강화된 점이 눈에띈다.
약사법에 따른 과징금 누계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누계액이 6억원 이상, 약사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또는 업무정지·품목허가 취소처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처분 횟수를 통산해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혁신형 결격사유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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